성명서 기하성은 불의한 헌법개정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더 성경적이고 민주적으로 거듭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20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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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12-02 13:57 / 조회 2,927 / 댓글 0본문
“기하성은 불의한 헌법개정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교회 교단총회의 개혁과 자정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올바른교단총회정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교단총회 공대위)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 제 55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일부 교권세력에 의해 기도되고 있는 ‘목사직 우상화’를 향한 헌법개정을 바라보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심한 부끄러움과 통탄함을 감출 수 없다. 공대위 소속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일부 교권세력에 의해 작년 54차 기하성 총회 성명서 이후 주도되어 온 조용기 목사 은퇴연장 기도가 단지 조용기 목사의 은퇴시한의 논란이 아니라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담임목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며, 조 목사 은퇴연장을 통해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교권의 음모와 관계되어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그 때 이미 이번 헌법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기하성 총회 몇몇 임원들은 공공연히 목사직 영구집권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고, 결국 1년이 지난 후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번 개정을 추구하는 기하성 헌법의 조항들은 “목사독재의 종합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다 항존직으로 규정하여 정년을 두면서도 유독 담임목사만은 정년 없이 무한정 시무하도록 하려 한다(35조 1항, ‘항존직 개정헌법’). 그리고 그것은 모법인 미국 교단헌법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모법이라니! 그러면 기하성의 모국은 미국인가? 더더욱 가관인 것은 38조 1항 ‘담임목사’에 관한 항목으로 담임목사는 교회내 인사권을 사실상 혼자서 독점하게 된다. 개정헌법에 의하면 담임목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항존직임을 추천하고, 입맛에 맞는 서리직들을 혼자서 임명할 수 있다. 또 교역자 및 직원을 독자적으로 임면할 수 있고, 지방회 총대를 선임할 수 있다. 하다못해 담임목사가 사임할 때 유급직원들은 담임목사와 함께 자동 사임하는 조항까지 헌법에 넣겠다고 한다. 담임목사 재임 중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유급직원들의 반란의 싹을 아예 자르고, 어떠한 경우에도 담임목사와 운명을 같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또 39조 담임목사 청빙절차에서도 후임목사를 현 담임목사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고, 69조 당회의 직무에서는 장로들의 역할이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라기보다는 단지 담임목사가 갖고 있는 목회방침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06조 ‘헌법개정 및 수정’ 부분에서는 교회론에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개 교회가 담임목사 시무사임을 결정했다고 하여도 총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이 모든 배후에 수년 동안 교단 권력의 핵심부에서 총회운영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일단의 교권세력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 은퇴하려는 조용기 목사에게 작년 기하성 정기총회를 통해 한사코 시무연장을 기도한 것도 바로 이들이 교권연장을 해보려는 추악한 의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기하성 교단 안에서도 양식 있는 목사, 장로들이 교단 교권세력의 해악에 대해 통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단 교권세력들의 위세와 압력이 너무 커서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믿는 목사요, 장로인가? 기하성의 뜻있는 목사, 장로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기하성 내 종교개혁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서야 할 때다. 이제 우리는 엄연한 한국교회의 한 형제/자매교단인 기하성이 진정 하나님과 세상, 성도들 앞에서 양심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기하성은 반기독교적이고 반민주적인 불의한 헌법개정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모든 성도들이 운영의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하라. 2006년 5월 22일 올바른교단총회정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감리교회갱신을위한목요기도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지원센타,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대학총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새벽이슬,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연대,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숭사리개혁모임,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한국에큐메니칼연합교회 (총 17개 단체,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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