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대안제시교회대안 제시운동

한국교회를 위해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민주적 교회 운영을 위해 교회정관을 보급하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하며, 교회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합니다.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는 대안적인 교회 공동체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지원합니다.

  • 민주적정관갖기운동
  • 모범헌법제정운동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목회자청빙운동
  • 성평등한교회세우기
민주적정관갖기운동

진정한 교회개혁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일반적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모범적인 교회 정관의 모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범정관 소개

모범정관자료 보기
당회형
시행세칙 보기 다운로드
사역자회의형
시행세칙 보기 다운로드

2003년 개혁연대가 발표한 모범 정관은 한국교회에 직분의 임기제와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 및 투명한 재정 운영 체제를 도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3대 원칙(교회의 주권, 복음적 분업, 양심의 자유)에 맞추어 교회를 구성하고, 직분을 성경적 원칙대로 회복하여 교회를 어떤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음적 분업 체제로 환원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3가지 정치원칙
교회의
주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가지 특징
직분자의 임기제
목사, 장로 혹은 집사들일지라도 각각의 임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인간의 유한성과 죄성을 고려할 때 임기의 존재는 극히 유익하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시무’, ‘위임’, ‘항존직’과 같은 용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의 수립
먼저 각급 회의체의 의사결정 정족수부터 확인하고 의사결정구조의 일치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 피차에 합의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민주적 구조를 마련할 일이다.
투명한 재정구조의 확립
각 교회의 재정 사항을 공개하고, 재정 항목을 합리화하고, 교회 재산의 관리 절차를 잘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헌금이 주님의 일이 아닌 곳에 쓰이거나 낭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교회가 추구하는 개별적 비전에 가장 알맞게 사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2. 모범정관 보급 활동

  • 모범정관시행세칙 제공
  • 정관세미나 및 컨설팅 : 개교회 신청 가능
  • 정관도입 교회리스트 분석
  • 도서판매
  • [정관보급운동] 한국교회 희망만들기 전국투어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개정판!

이 책에는 한국 개신교회 정치구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교회 정관연구, 한국교회와 천민자본주의, 한국교회 헌법비교, 한국교회의 정관(기본구조)을 비교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교회모임에서 교회개혁을 주제로 하여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 백종국 공동대표(경상대 교수) 저서
  • 출판사 : 뉴스앤조이
  • 정가 : 10,000원
구매정보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정관』 발간

모범정관의 핵심만을 골라 담았으며, 모범정관을 잘 운용하고 있는 5개 교회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개교회들이 정관을 도입하고 적용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교회개혁실천연대, 뉴스앤조이 취재팀
  • 출판사 : 뉴스앤조이
  • 정가 : 6,000원
구매정보
모범헌법제정운동

교단정치나 교회재판에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기준이 되어야 할 교단 헌법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시대에 걸맞지 않기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교단의 신학과 신앙고백을 담는 동시에 현 시대의 다변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모범적 헌법을 제정 연구하여, 주요 교단에서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목적을 가지고 2013년 10월 모범헌법제정연구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2014년에는 국내외 교단헌법과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고 비교 연구하여 문제의식을 심화하였으며, 2015년에는 인식조사를 통해 교단헌법에 대한 교인과 시민들의 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려고 인식조사를 위한 문항 작업 및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문헌자료조사 및 연구
  • 교단총회 개혁을 위한 조사연구기금 마련 캠페인 진행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많은 교회들이 원칙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사후 감사마저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올바른 재정의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한국교회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한국교회에 제시함으로 교회재정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재)한빛누리, CFIT사역원이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언론활동(방송, 집필), 설명회 등을 통해 목회자 소득세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소득세 신고를 하고 싶지만 복잡한 세법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기 위해 가이드북 발간, 설명회 강사파견 등의 실질적인 현장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후 재정결산서 공개운동, 전문적인 컨설팅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교회재정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 모범사례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한국교회 재정운용 실태조사 및 사례연구
  • 교회재정세미나(매년 11월경)
  • 개 교회 재정 컨설팅
  • 목회자 소득세 신고 운동(전화 상담, 설명회 강사파견)
  • 재정조례 보급운동(자료제공)
  • 현안에 따른 성명서 발표 / 포럼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
『한손에 잡히는 교회 재정』

교회의 재정 관리 규정과 시행세칙, 재정의 예산, 집행/기록, 결산, 감사, 공시에 관한 방법, 그리고 건강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5개 교회의 사례를 함께 담았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교회개혁실천연대 목회자청빙연구위원회
  • 출판사 : 뉴스앤조이
  • 정가 : 8,000원
구매정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자료
목회자청빙운동

청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의미에서, 청빙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교인들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현 상황에서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적합한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하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10년부터 목회자 청빙에 관한 올바른 신학과 제도와 절차를 연구하고 이를 세미나, 워크숍, 강의, 블로그 등을 통해 보급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 청빙위원회 구성과 민주적인 목회자 청빙과정을 제안하고, 청빙과정에서의 교인과 목회자의 역할 등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 청빙을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 청빙 매뉴얼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 청빙위원회 구성(원칙, 절차 등), 임기제의 필요성 및 사례 제시, 목회자 청빙 기준 마련, 사례비 원칙 제시, 세금 신고 및 4대 보험 가입 절차 안내(목회자 처우개선 취지에서) 등에 관한 청빙 원칙 및 절차 기준 마련을 제시합니다.

  • 목회자청빙운동
  • 청빙컨설팅
  • 청빙 실태분석 및 사례연구
  • 정기 칼럼 연재/강의 활동
  • 청빙절차안내 포럼
  • 블로그와 책판매를 통한 자료 보급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

1부는 한국교회의 목회자 청빙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 다양한 청빙 방식 유형이 갖는 장단점, 교인과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성서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2부는 민주적인 목회자 청빙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청빙에 대한 참고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목회자 청빙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교회개혁실천연대 목회자청빙연구위원회
  • 출판사 : 뉴스앤조이
  • 정가 : 7,000원
구매정보
성평등한교회세우기

교회 개혁에 있어, 여성 지도력의 양성과 성평등 실현은 절실히 요청되는 과제입니다. 남성 목회자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고, 위계로 인한 성폭력·성차별적 상황들이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성평등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14년 성평등위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평등위원회는 교회 성폭력근절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회 내 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문제의식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가부장적 교회 질서에 각성하며, 교회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 의제 연구
  • 신학대학원 성윤리교육의 현실과 방향성 포럼 개최
  • 여성단체 활동가와의 간담회
  • 여성리더십에 대한 신학적 모색 포럼 개최
  • 교회성폭력의 현실과 과제 포럼 개최
  • 해외교단 정책 비교 연구
  • 전국신학대학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여부
    설문조사 및 결과발표
  •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포럼 개최
  •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출범

더욱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대안제시를 위해 ‘기독교반성폭력센터’를 2018년 7월 출범시켰습니다. 상담과 생존자 지원 활동 뿐 아니라, 교회 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사·연구·교육·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기독교 성범죄를 다루는 교회와 교단법, 제도를 바꾸는 등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안추(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

○○○교회 정관
전문
  • 우리 교회는 ○○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우리 교회는 ○○교회라 칭한다.
  • 제2조(위치)
  • 우리 교회는 ○○번지에 둔다.
  • 제3조(목적과 비전)
  •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 제4조(근거)
  •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 제5조(정신)
  •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은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 제6조(교회의 주권)
  •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 제7조(양심의 자유)
  •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8조(복음적 분업)
  •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 제9조(자격)
  •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10조(책임)
  •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 11조(권리)
  •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 제12조(편성)
  • 우리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 제13조(목사)
  •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 3.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팀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 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 5.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제14조(장로)
  •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 2. 장로는 5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단, 여자는 권사라 칭할 수도 있다.).
  • 3. 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 4.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제15조(집사)
  •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 2. 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3. 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 4. 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제16조(안식년)
  • 목사, 장로, 집사로 선출되고 1회 연임하여 총 임기가 6년을 경과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 제17조(부장)
  •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 2. 부장은 제직회에서 선출한다.
  •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제직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감사)
  • 1.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 2. 감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 제19조(전도사)
  •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2. 전도사는 당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전도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 제20조(사무직원)
  •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직원은 당회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 제21조(부서의 임무)
  • 각 부서는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2. 선교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3. 구제부 : 국내외 구제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4. 교육부 : 교회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6. 봉사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7. 사무관리부 :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8.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 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9. 청년대학부 : 교회의 청년 및 대학생들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10. 문화사역부 :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문화사역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제22조(통합 부서의 설치)
  • 교회는 경우에 따라 당회의 의결로 통합 부서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3조(부서의 하위조직)
  • 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모임을 둘 수 있다. 이들 하위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목장 또는 구역)
  •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몇 개의 목장(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목장(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5장 회의
  • 제25조(공동의회)
  • 1. 회원
  •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 2. 소집 및 회기
  •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과 11월에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그리고 공동의회 의장,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당회,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공동의회의 할일
  • (1)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해임
  • (2)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 (3) 각종 예산과 결산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 (5) 감사의 보고사항
  • (6)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 (7) 교인의 권징
  • (8) 기타 안건
  • 제26조(당회)
  • 1. 회원
  • 당회는 목양회원과 장로회원 및 각 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 2. 소집 및 회기
  • 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제직회의 요청이나 목양회장, 장로회장, 혹은 당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 3. 당회의 할 일
  • (1) 당회장과 서기의 선출 및 해임. 당회장과 서기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 (2) 교회 정관 관련 사항의 개정안 심의
  • (3) 장로회의 권징 사항 심의
  • (4)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및 의결
  • (5) 교회 예결산의 심의
  • (6)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 제27조(제직회)
  • 1. 회원
  • 제직회는 목양회원, 장로회원, 집사회원으로 구성한다.
  • 2. 소집 및 회기
  • 매월 첫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당회나 제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 3. 제직회의 할일
  • (1) 제직회 의장의 선출 및 해임. 제직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선될 수 있다. 당회장은 제직회의 의장을 겸임할 수 없고 제직회의 서기는 사무관리부장이 겸임한다.
  • (2) 각 부서장의 선출 및 해임
  • (3) 각 부서의 보고 청취
  • (4)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 (5) 기타 당회가 요청한 사항
  • 제28조(목양회)
  • 1. 목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사항들을 의논한다.
  • 2. 목양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목양회에서 정한다.
  • 3. 목양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목양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 제29조(장로회)
  • 1.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 2. 장로회장은 장로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 3. 장로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장로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 제30조(집사회)
  • 1. 집사들로 구성되며 교회 제반 실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2. 집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집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정관에 기록된 부서장의 순서대로 이를 대리한다.
  • 제31조(자치회)
  • 1. 교인들은 년령 혹은 목적에 따라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교우들은 자치회 규칙과 구성원을 명시한 기획안을 당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한다.
  • 3. 당회의 승인을 얻은 자치회는 교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4. 자치회의 해산은 권징 절차에 준한다.
  • 제32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자를 제외한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 제33조(원칙)
  •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 제34조(재산의 관리)
  •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사역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역자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 제35조(전임사역자의 보수)
  •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 등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 제36조(예결산)
  •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사역자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 제37조(재정지출)
  •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 제38조(회계년도)
  •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 제39조(권징의 원칙)
  •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 제40조(권징의 과정)
  •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사역자회의에 회부하고 사역자회의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처 이를 확정한다.
  • 제41조(권징의 종류)
  •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광대회의
  • 제42조(광대회의에의 참여)
  • 우리 교회는 ○○노회와 ○○총회에 참여한다.
  • 제43조(광대회의의 역할)
  • 광대회의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광대회의체들은 개체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들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 2.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광대회의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와 ○○신학연구소의 재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교회의 일치를 위한 광대회의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4. 목사의 취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노회와 적극 협력한다.
  • 제44조(광대회의에서의 탈퇴)
  • 우리 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 제1조(개정)
  • 이 정관은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 제2조(시행세칙)
  •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효력)
  •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4조(경과조치)
  • 이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
○○○교회 정관시행세칙

○○○교회는 ○○○교회정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각종 조직의 구성과 운영
  • 제1조 (목사의 청빙)
  •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교회는 전임사역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모한다.
  • 2. 초빙 대상이 결정되면 전임사역자 청빙위원회는 초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한 초빙안을 사역자회의에 상정한다.
  • 3. 사역자회의에서 가결된 초빙안을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4. 기본적인 청빙서식은 다음과 같다.
  • ○○○ 목사 귀하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목사님의 열정적 헌신과 재덕을 확신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 전임 사역자 (필요한 경우에 ○○담당목사 명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빙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1) 사택 제공.   2) 연봉 ○○○만원.   3) 매 0년마다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

    20YY년 MM월 DD일
    ○○○교회 공동의회의장 ○○○ 인
    ○○○교회 교인 연서 날인
  • 제2조 (목사의 취임)
  • 전임사역자를 청빙하는 경우에 교회는 여러 증인들을 초청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취임식을 거행한다.
  • 1. 교회가 위촉한 증인 중 1인이 임직식을 주관한다.
  • 2. 취임식의 주관자는 직분을 받는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목사는 “예”라고 서약해야한다.
  • 1) 귀하는 청빙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목사직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니까?
  • 2) 귀하는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할 뿐이라는 점을 진심으로 서약하십니까?
  • 3) 귀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교회를 올바로 지도하며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기로 작정하십니까?
  • 3. 취임식의 주관자는 취임식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교인들은 “예”라고 서약해야한다.
  • 1) 여러분은 ○○○ 목사가 청빙서에 서약한 바에 따라 ○○○교회에 전임사역자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영적 지도를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 3) 여러분은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고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 진력할 때에 전심으로 도와주기를 작정하십니까?
  • 4)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목사의 약점이 드러날 때조차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피차에 권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을 보이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기를 서약하십니까?
  • 4. 문답이 끝나면 주관자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내가 자신의 사역자를 친히 세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씨가 ○○○교회의 전임사역자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 제3조 (목사의 사면)
  • 교회의 전임사역자로서 위임을 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 1. 청빙서에 명시된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그 직의 연장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청빙시와 같다.
  • 3.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동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한 경우.
  • 제4조 (장로의 선택)
  •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 1. 장로 후보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3년간의 집사직을 수행한 50세 이상의 등록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 2. 당회가 장로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전체 교인의 구성을 감안하여 직업 등 여러 면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장로 후보의 자격과 의사를 갖추고 당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장로로 선출한다.
  • 4.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은 자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우리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제5조 (집사의 선택)
  • 집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 1. 집사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30세 이상의 등록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운영에 솔선수범할 자로 한다.
  • 2. 집사의 자격과 의사를 갖추고 당회의 추천을 받은 집사 후보 중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자를 집사로 선출한다.
  • 3. 집사로 선출된 자는 교회 운영에 솔선수범할 의사와 봉사하기를 원하는 부서를 기록한 집사직 약정서를 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사역자 후보 명단의 제출)
  • 사무관리부는 장로직과 집사직의 연임 투표 대상자 및 신임 후보 대상자의 명단을 정리하여 매 년 10월 정기당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장로와 집사의 취임)
  • 장로 혹은 집사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취임한다.
  • 1. 목양회장인 목사가 취임식을 주관한다.
  • 2. 취임식을 주관하는 목사가 직분을 받는 장로와 집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장로와 집사는 “예”라고 서약한다.
  • 1) 귀하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법칙이라고 믿습니까?
  • 2) 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과 주요 신앙고백들 및 우리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인정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 3) (장로의 경우) 귀하는 우리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교인들의 처지를 보살피고 신앙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 4) (집사의 경우) 귀하는 우리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교회의 운영과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 3. 취임식을 주관하는 목사는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교회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회중은 “예”라고 서약해야한다.“우리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씨를 우리 교회 장로(혹은 집사)로 인정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그의 사역에 협조하기로 맹세하십니까?
  • 4. 문답이 종료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내가 자신의 사역자를 친히 세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씨가 ○○○교회의 장로(혹은 집사)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 5. 한 번 직분에 서약한 장로와 집사는 연임되거나 휴직 후 재선되더라도 서약을 반복하지 않는다.
  • 제8조 (장로와 집사의 사면)
  • 장로와 집사는 다음과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 1.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선출시와 같다.
  • 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회가 이를 인준한 경우.
  • 제9조 (전도사와 사무직원의 추천과 사면)
  • 전도사와 사무직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취임하고 사면한다.
  • 1. 전도사는 목양회장이, 사무직원은 당회 의장이 추천한다.
  • 2. 전도사와 사무직원의 사면은 취임의 경우와 동일한 의결을 거친다.
  • 제10조 (목장 또는 구역의 편성, 운영 및 관리)
  • 1. 목장(또는 구역)의 명칭과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해서는 당회에서 결정한다.
  • 2. 각 목장(또는 구역)에 1인의 목자를 두어 목장 운영의 책임을 맡게 한다.
  • 3. 목자(또는 구역장)는 각 목장(또는 구역)에 속한 교우들이 스스로 정하며 목자(또는 구역장)의 임기는 1년이다.
  • 4. 전체 목장(또는 구역)의 관리 책임은 목양회에 두며 목양회장은 장로회장 및 새가족부장과의 협력 아래 이를 관리한다.
제2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
  • 제11조 (헌금의 관리)
  • 헌금은 모든 신자의 의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표시이므로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 1. 헌금은 재정부에서 관리하되 상세한 내용의 기입과 금액은 반드시 재정부장만이 기록하여야 하고 감사 기간 이외에는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 2. 재정부는 매년 반기별로 각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우송 혹은 수교(手交)한다. 만일 특별히 수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리한다.
  • 3.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제12조 (재산의 관리)
  •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당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3조 (회계의 기준)
  •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최대한 자제한다.
  • 2. 헌금으로 이미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 3.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당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 4. 모든 부서의 회계는 반드시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보조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제14조 (재정의 공개)
  • 교회의 재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매월 정기당회에 지난달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 제15조 (감사 절차)
  • 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감사는 가급적 장로 중에서 선출하되 장로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회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 2. 감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주 이상의 감사 기간을 감사 기간 한 달 전에 설정하여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공동의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교회 내의 모든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이를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함께 감사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 5. 감사는 2회의 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여 그 업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 전임사역자들의 보수 및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1. 전임 사역자
  • 전임 사역자란 ○○○교회를 위해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사, 전도사, 그리고 사무원을 가리킨다.
  • 2. 보수 지급 방식
  •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처음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 3. 연봉제
  • ① 생활비 성격을 갖는 각종 명칭의 보수, 예컨대 통상적으로 본봉, 상여금, 수당, 제세공과금 등으로 불리는 일체의 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인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② 연봉은 매년 한차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③ 교회가 전임 사역자에게 연봉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의 적립금으로 제한한다.
  • 4. 퇴직금
  • ① 1년 이상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 퇴직하는 전임 사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 ②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 ㉠ 퇴직 당시의 연봉에서 12를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다.
  • ㉡ 근속년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달수가 6월 이상일 때는 1년으로 계산하며, 6월 미만일 때는 6월로 계산한다.
  • ③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재정부장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교회는 전임사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두어야 한다.
  • 5. 안식년
  • ① 전임사역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목회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임사역자는 6년의 사역기간이 끝난 후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 ② 안식년을 갖는 전임사역자에게는 직전 년도와 동일한 보수를 제공한다.
제3장 부칙
  • 제1조 (제4조와 제5조의 무흠 조항)
  • 장로와 집사 선택의 무흠 조항에 있어서 교회 설립 후 경과 년 수가 해당 년 수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 년 수만 적용한다.
  • 제2조 (개정)
  •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정관의 개정에 준한다.
○○○교회 정관
전문
  • 우리 교회는 ○○ 지역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인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우리 교회는 ○○교회라 칭한다.
  • 제2조(위치)
  • 우리 교회는 ○○번지에 둔다.
  • 제3조(목적과 비전)
  •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 제4조(근거)
  •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 제5조(정신)
  •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은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 제6조(교회의 주권)
  •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교회의 주권은 그의 부르심을 입어 ○○교회를 구성한 교인들에게 있다.
  • 제7조(양심의 자유)
  •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8조(복음적 분업)
  • 모든 교인은 다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그의 부르심에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역자의 지위는 동등하며 서로의 맡은 바를 존중해야 한다.
제3장 교인
  • 제9조(자격)
  •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10조(책임)
  •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 제11조(권리)
  •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직
  • 제12조(편성)
  • 우리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 제13조(목사)
  • 1. 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 3.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팀 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적인 활동 분야에 따라 “○○담당 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 4. 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등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 5.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제14조(장로)
  •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 2. 장로는 5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단, 여자는 권사라 칭할 수도 있다.).
  • 3. 장로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 4.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제15조(집사)
  • 1. 집사는 교회 운영과 구제 활동에 종사한다.
  • 2. 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3. 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 4. 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 제16조(안식년)
  • 목사, 장로, 집사로 선출되고 2회 연속 연임하여 총 임기가 6년을 경과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 제17조(부장)
  •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 2. 부장은 집사회 내에서 선출한다.
  •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집사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제18조(감사)
  • 1.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 2. 감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 제19조(전도사)
  •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2. 전도사는 확대사역자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전도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 제20조(사무직원)
  •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직원은 사역자회의의 다수결에 의해 채용되며 사무관리부에 소속한다.
  •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 제21조(부서의 임무)
  • 각 부서는 우리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둔다.
  •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2. 선교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3. 구제부 : 국내외 구제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4. 교육부 : 교회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6. 봉사부 : 교회 내와 교회 밖의 봉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7. 사무관리부 : 교회의 사무와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8.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 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9. 청년대학부 : 교회의 청년 및 대학생들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10. 문화사역부 :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문화사역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 제22조(통합 부서의 설치)
  • 교회는 경우에 따라 통합 부서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3조(부서의 하위조직)
  • 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모임을 둘 수 있다. 이들 하위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사역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목장 또는 구역)
  • 교유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몇 개의 목장(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목장(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5장 회의
  • 제25조(공동의회)
  •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과 11월에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그리고 공동의회 의장,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은 1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사역자회의,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공동의회의 할일
  • (1)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공동의회 의장 선출과 해임
  • (2)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 (3) 각종 예산과 결산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 (5) 감사의 보고사항
  • (6)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 (7) 교인의 권징
  • (8) 기타 안건
  • 제26조(사역자회의)
  • 1. 회원 사역자회의는 목양회장, 장로회장, 집사회장, 그리고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 2. 소집 및 회기 사역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열리며 사역자회의 의장이나 목양회장, 장로회장,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로 소집한다.
  • 3. 사역자회의의 할일
  • (1) 사역자회의 의장의 선출 및 해임. 단, 사역자회의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종료 후 1년이 경과해야 재선될 수 있다. 공동의회 의장은 사역자회의 의장을 겸임할 수 없고 사역자회의 서기는 사무관리부장이 겸임한다.
  • (2)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 (3) 교회 정관과 시행세칙의 개정안 심의
  • (4) 교회 예결산의 심의
  • (5) 장로회의 권징사항 심의
  • (6) 교회 운영의 실무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 (7) 기타 공동의회가 위임한 사항
  • 4. 확대사역자회의 사역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목양회, 장로회, 집사회의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사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27조(목양회)
  • 1.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사항들을 의논한다.
  • 2. 목양회장은 목사 중에서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목양회에서 정한다.
  • 3. 목양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목양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 제28조(장로회)
  • 1.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 2. 장로회장은 장로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 3. 장로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장로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 제29조(집사회)
  • 1. 집사들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장들을 선출한다.
  • 2. 집사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3. 집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정관에 기록된 부서장의 순서대로 이를 대리한다.
  • 제30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 제31조(원칙)
  •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 1. 교회의 재정에서 차지하는 전도/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의 몫은 서로 균형이 잡히도록 한다.
  • 2.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 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 제32조(재산의 관리)
  •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사역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역자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 제33조(전임사역자의 보수)
  • 전임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 2. 전임사역자에게는 퇴직금과 더불어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 제34조(예결산)
  • 예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사역자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의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 제35조(재정지출)
  •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의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 제36조(회계년도)
  •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징
  • 제37조(권징의 원칙)
  •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 제38조(권징의 과정)
  •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장로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사역자회의에 회부하고 사역자회의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 제39조(권징의 종류)
  •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광대회의
  • 제40조(광대회의에의 참여)
  • 우리 교회는 ○○노회와 ○○총회에 참여한다.
  • 제41조(광대회의의 역할)
  • 광대회의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광대회의체들은 개체 교회의 권징에 불복하는 교인들을 위한 재심의 장이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권징 결과에 대해 광대회의들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교회는 이를 재심하여야 한다.
  • 2. 교리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광대회의의 신앙적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와 ○○신학연구소의 재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교회의 일치를 위한 광대회의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 회의에서 결정되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연합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제42조(광대회의에서의 탈퇴)
  • 우리 교회는 참여한 광대회의체들이 복음의 전파에 도리어 장애가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동의회의 결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장 부칙
  • 제1조(개정)
  • 이 정관은 사역자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 제2조(시행세칙)
  •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효력)
  •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4조(경과조치)
  • 이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
○○○교회 정관시행세칙

○○○교회는 ○○○교회정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장 각종 조직의 구성과 운영
  • 제1조 (목사의 청빙)
  • 목사를 청빙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1. 교회는 전임사역자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역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모한다.
  • 2. 초빙 대상이 결정되면 전임사역자 청빙위원회는 초빙 대상자와의 협의를 토대로 한 초빙안을 사역자회의에 상정한다.
  • 3. 사역자회의에서 가결된 초빙안을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4. 기본적인 청빙서식은 다음과 같다.
  • ○○○ 목사 귀하
  •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목사님의 열정적 헌신과 재덕을 확신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 전임 사역자 (필요한 경우에 ○○담당목사 명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빙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목사 귀하
    ○○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한 목사님의 열정적 헌신과 재덕을 확신하여 우리 교회를 이끌 전임 사역자 (필요한 경우에 ○○담당목사 명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청빙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1) 사택 제공.   2) 연봉 ○○○만원.   3) 매 0년마다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

    20YY년 MM월 DD일
    ○○○교회 공동의회의장 ○○○ 인
    ○○○교회 교인 연서 날인
  • 제2조 (목사의 취임)
  • 전임사역자를 청빙하는 경우에 교회는 여러 증인들을 초청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취임식을 거행한다.
  • 1. 교회가 위촉한 증인 중 1인이 임직식을 주관한다.
  • 2. 취임식의 주관자는 직분을 받는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목사는 예라고 서약해야한다.
  • 1) 귀하는 청빙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목사직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니까?
  • 2) 귀하는 이 직분을 받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오직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자 할 뿐이라는 점을 진심으로 서약하십니까?
  • 3) 귀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교회를 올바로 지도하며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고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기로 작정하십니까?
  • 3. 취임식의 주관자는 취임식에 참여한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교인들은 예라고 서약해야한다.
  • 1) 여러분은 ○○○ 목사가 청빙서에 서약한 바에 따라 ○○○교회에 전임사역자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 2)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영적 지도를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 3) 여러분은 목사가 수고할 때에 위로하고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 진력할 때에 전심으로 도와주기를 작정하십니까?
  • 4)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목사의 약점이 드러날 때조차도 이를 위해 기도하고 피차에 권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화평을 보이는 일에 타의 모범이 되기를 서약하십니까?
  • 4. 문답이 끝나면 주관자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내가 자신의 사역자를 친히 세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씨가 ○○○교회의 전임사역자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 제3조 (목사의 사면)
  • 교회의 전임사역자로서 위임을 받은 목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 1. 청빙서에 명시된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그 직의 연장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청빙시와 같다.
  • 3.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공동의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한 경우
  • 제4조 (장로의 선택)
  •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 1. 장로 후보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으며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3년간의 집사직을 수행한 5○세 이상의 등록 세례교인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 2. 사역자회의가 장로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전체 교인의 구성을 감안하여 직업 등 여러 면에서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장로 후보의 자격과 의사를 갖추고 사역자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장로로 선출한다.
  • 4.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세움을 받은 자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우리교회에 등록한지 1년이 경과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제5조 (집사의 선택)
  • 집사는 다음과 같이 선택한다.
  • 1. 집사의 자격은 3년 이내에 권징을 받은 적이 없는 3○세 이상의 등록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의 운영에 솔선수범할 자로 한다.
  • 2. 집사의 자격과 의사를 갖추고 사역자회의의 추천을 받은 집사 후보 중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자를 집사로 선출한다.
  • 3. 집사로 선출된 자는 교회 운영에 솔선수범할 의사와 봉사하기를 원하는 부서를 기록한 집사직 약정서를 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 (사역자 후보 명단의 제출)
  • 사무관리부는 장로직과 집사직의 연임 투표 대상자 및 신임 후보 대상자의 명단을 정리하여 매 년 1○월 정기사역자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장로와 집사의 취임)
  • 장로 혹은 집사는 교회가 선택한 날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취임한다.
  • 1. 목양회장인 목사가 취임식을 주관한다.
  • 2. 취임식을 주관하는 목사가 직분을 받는 장로와 집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장로와 집사는 예라고 서약한다.
  • 1) 귀하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오한 법칙이라고 믿습니까?
  • 2) 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문답과 주요 신앙고백들 및 우리 교회의 정관과 시행세칙을 인정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 3) (장로의 경우) 귀하는 우리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교인들의 처지를 보살피고 신앙적으로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 4) (집사의 경우) 귀하는 우리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교회의 운영과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십니까?
  • 3. 취임식을 주관하는 목사는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교회 회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회중은 예라고 서약해야한다.
  • ‘우리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은 ○○○씨를 우리 교회 장로(혹은 집사)로 인정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따라 주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그의 사역에 협조하기로 맹세하십니까?’
  • 4. 문답이 종료되면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내가 자신의 사역자를 친히 세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씨가 ○○○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 5. 한 번 직분에 서약한 장로와 집사는 연임되거나 휴직 후 재선되더라도 서약을 반복하지 않는다.
  • 제8조 (장로와 집사의 사면)
  • 장로와 집사는 다음과 경우에 그 직을 면하게 된다.
  • 1.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공동의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 2. 권징의 대상이 되어 공동의회에서 해직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선출시와 같다.
  • 3.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역자회의가 이를 인준한 경우.
  • 제9조 (전도사와 사무직원의 추천과 사면)
  • 전도사와 사무직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취임하고 사면한다.
  • 1. 전도사는 목양회장이 사무직원은 사역자회의 의장이 추천한다.
  • 2. 전도사와 사무직원의 사면은 취임의 경우와 동일한 의결을 거친다.
  • 제10조 (목장 또는 구역의 편성, 운영 및 관리)
  • 1. 목장(또는 구역)의 명칭과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해서는 사역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2. 각 목장(또는 구역)에 1인의 목자를 두어 목장 운영의 책임을 맡게 한다.
  • 3. 목자(또는 구역장)는 각 목장(또는 구역)에 속한 교우들이 스스로 정하며 목자(또는 구역장)의 임기는 1년이다.
  • 4. 전체 목장(또는 구역)의 관리 책임은 목양회에 두며 목양회장은 장로회장 및 새가족부장과의 협력 아래 이를 관리한다.
제2장 재정과 재산의 관리
  • 제11조 (헌금의 관리)
  • 헌금은 모든 신자의 의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표시이므로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
  • 1. 헌금은 재정부에서 관리하되 상세한 내용의 기입과 금액은 반드시 재정부장만이 기록하여야 하고 감사 기간 이외에는 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 2. 재정부는 매년 반기별로 각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우송 혹은 수교(手交)한다. 만일 특별히 수교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리한다.
  • 3.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고 전표에는 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제12조 (재산의 관리)
  •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1. 교회의 재산은 교인 총유의 것이므로 어느 개인도 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재정부>의 동의와 사역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단 단위 당 일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사역자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 4. 사무관리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3조 (회계의 기준)
  • 교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집행한다.
  • 1. 교회 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최대한 자제한다.
  • 2. 헌금으로 이미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결손 처분한다.
  • 3.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사역자회의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 4. 모든 부서의 회계는 반드시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 보조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제14조 (재정의 공개)
  • 교회의 재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매월 정기사역자회의에 지난달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교회의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해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 제15조 (감사 절차)
  • 감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감사는 가급적 장로 중에서 선출하되 장로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역자회의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 2. 감사는 매년 6월과 12월에 2주 이상의 감사 기간을 감사 기간 한 달 전에 설정하여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공동의회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교회 내의 모든 부서는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2인 이하로 감사보조원을 임명하여 이를 공동의회의장에게 통고하고 함께 감사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
  • 5. 감사는 2회의 감사 기간 중에 나타난 바를 정리하여 그 업무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전임사역자 보수 및 복지)
  • 전임사역자들의 보수 및 복지혜택은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1. 전임 사역자전임 사역자란 ○○○교회를 위해 전임으로 봉사하는 목사, 전도사, 그리고 사무원을 가리킨다.
  • 2. 보수 지급 방식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처음 계약할 때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 3. 연봉제
  • ① 생활비 성격을 갖는 각종 명칭의 보수, 예컨대 통상적으로 본봉, 상여금, 수당, 제세공과금 등으로 불리는 일체의 보수를 포함하는 개념인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1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② 연봉은 매년 한차례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③ 교회가 전임 사역자에게 연봉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과 퇴직금의 적립금으로 제한한다.
  • 4. 퇴직금
  • ① 1년 이상 교회를 위해 수고하다가 퇴직하는 전임 사역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 ②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 ㉠ 퇴직 당시의 연봉에서 12를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다.
  • ㉡ 근속년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달수가 6월 이상일 때는 1년으로 계산하며, 6월 미만일 때는 6월로 계산한다.
  • ③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재정부장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교회는 전임사역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해 두어야 한다.
  • 5. 안식년
  • ① 전임사역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과 목회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임사역자는 6년의 사역기간이 끝난 후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 ② 안식년을 갖는 전임사역자에게는 직전 년도와 동일한 보수를 제공한다.
제3장 부칙
  • 제1조 (제4조와 제5조의 무흠 조항)
  • 장로와 집사 선택의 무흠 조항에 있어서 교회 설립 후 경과 년 수가 해당 년 수를 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과 년 수만 적용한다.
  • 제2조 (개정)
  • 이 시행세칙의 개정은 정관의 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