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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호윤 인터뷰] 소득 신고하면 어렵게 사역하는 목회자 이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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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3-01-16 14:19 / 조회 3,0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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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하면 어렵게 사역하는 목회자 이해 도움 
[인터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


지난 1월 8일 정부가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 종교인 납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종교인에게 과세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종교인 과세 조항을 포함하고 공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언론은 법 개정 시점과 방식을 두고 추측 기사를 내보냈고, 종교계는 언론과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이제 시점과 방법의 문제만 남았다. 목회자는 납세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목회자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난 2005년부터 목회자 납세 운동을 해 온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를 1월 14일 만났다.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섣부르게 종교인 과세를 했다가 사회가 분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거부감을 보이는 종교인을 위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1월 안으로 종교인 과세 조항을 소득세법에 신설한다고 한다. 눈치를 살피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대로 법을 개정해 실시해도 괜찮은 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때 과세를 시작하면 저항이 크다. 종교인들이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납세를 강행하면 종교인은 국가권력에 등을 지고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을 적으로 여기게 된다. 세금 탓에 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종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교 사이에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자칫 잘못하면 종교 대립까지 벌어질 수 있다.

국가는 종교인을 배려하면서도 국민이 이해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하기 전 최대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 법은 어떤 상황이 생기기 전에 먼저 규제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정리해야 할 때 쓰는 수단이다. 국가가 먼저 납세를 강요하지 말고 종교계 현실을 살핀 뒤 여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종교 가치란 법체계가 아니라 신념 체계 안에서 실현된다. 교회는 국가가 나서기 전에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 목회자가 먼저 움직이면 좋겠지만, 많은 목회자는 자신이 받는 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납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다. 일부 목회자는 종교세 신설을 요구하기도 한다.

법과 사회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사회가 보기에 환경 운동을 하거나 장애인을 돕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만약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과세 조항을 만든다면 (근로소득 이외의 항목으로 세금을 내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종교인만을 예외로 인정하면 직업별로 과세 조항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근로소득이란 표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거부감이 덜하다. 목회자든 직장인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소속이다. 단지 하나님이 목회자와 직장인에게 필요한 소득을 주는 통로가 교회이고 회사일 뿐이다.

목회자가 교회와 맺는 계약도 넓은 의미로 보면 자신이 목회로 헌신하겠다는 약속이다. 다른 직장인들도 자신의 직업으로 하나님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미에서 직장과 고용 계약을 맺는다. 돈을 받기 위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각자 역할로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셈이다. 세상 사람이 근로소득이라 불러도 목회자의 본분이 변하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 종교인 소득세 납부를 시작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목회자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 '납세'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부담 때문에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목회자 소득 수준은 현재 알 수 없다.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통계를 낸 적이 없어서 국세청도 모른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접한 사례를 바탕으로 추측해 본다면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일 년에 1500~3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 목회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3명이라면 (4인 가구 기준)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많이 내더라도 5~10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것이다.

물론 소득 신고를 하면 목회자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교회가 절반 정도 내야 하는 부담은 있다. 하지만 소득 신고를 통해 목회자 소득 수준이 사회에 알려지면 많은 목회자가 적은 돈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히 일하는 점이 드러나는 효과도 있다.

앞서 말한 납세 규모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예상한 것이다. 목회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이야기가 다르다. 기타소득은 면세점이 없고 총소득을 기준으로 22% 과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국세청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수입은 세금의 80%를 공제해 4.4%만 세금으로 떼지만, 현행법상 사례비는 필요경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 목회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목회자는 얼마를 받든지 모두 수입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기타소득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서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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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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