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문서자료

칼럼 [남오성 칼럼] 한국교회 재정 관리의 현실과 대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2-07-18 10:22 / 조회 3,181 / 댓글 0

본문

지난 7/10(화)에 가평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린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회 세미나'에서 남오성 국장이 발제한 <대형교회 재정비리 사건을 통해 본 한국교회 재정 관리의 현실과 대안> 결론 부분입니다.


4. 한국교회 재정 관리의 현실과 대안

이제 이상 세 대형교회의 재정비리 사건을 살펴보며 발견된 공통적인 세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고 각각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보자. 위 세 대형교회 문제에서 드러난 첫 번째 공통점은 “담임목사의 독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한 불투명성”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개인의 결정에 의해 예산에도 없는 수십 억대의 교회 재산이 움직였다. 또한 정삼지 목사를 고발한 장로의 증언을 통해 목사가 제자교회의 재정을 사금고화 했음을 알 수 있다. 분당중앙교회 감사팀은 당회와의 논의 없이 최종천 목사가 펀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결국 담임목사에게 재정 관리 및 이에 관한 중요 결정들을 일임하는 관행이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
목사에게 재정까지 일임하는 위험한 신뢰는 교회의 성장 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들 교회들은 담임목사가 사저를 털어 교회를 개척했거나, 담임목사 개인의 카리스마를 통해 성장을 경험했다. 현대 도시교회 목회에 있어, 교회 성장을 위해 담임목사 개인의 캐릭터라는 요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설교 능력과 카리스마적 이미지를 겸비해야 대형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물론 담임목사를 신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에 대한 신뢰의 범위가 재정, 인사, 행정을 포함하는 교회 내 제반 의사결정 전체로 확대되면 매우 위험하다.
평소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고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재정의 세부 사항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풍토와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담임목사가 독단적으로 재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목사는 재정으로부터 멀수록 좋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돈과 관련하여 실수할 수 있다. 그렇기에 목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공동체라면 그가 실수하지 않도록 항상 견제하고, 실수했다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성숙한 구조를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 교회를 넘어 공교회적인 결의를 통해 목사가 재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구비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둘째로 “자본의 위험성에 대한 무감각”이다. 분당중앙교회의 경우처럼, 교회가 과연 펀드투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본투자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여의도순복음교회처럼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세속적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이들은 교회 재산을 세속적인 자본투자 기법에 맡김에 있어 거침이 없었다.
이러한 무감각은 번영신학의 영향으로 인해 맘몬에 대한 경계가 무뎌져서 발생한 사건이다. 위 셋 모두 소위 번영신학의 전도사를 자임하던 교회들이다. 예수 잘 믿으면, 정확히 말해 교회 잘 다니면, 더 정확히 말해 목사 말 잘 들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저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산다는 싸구려 속물 신앙이 넘쳐나는 교회들이 한국에 이들 세 교회만은 아니다. 맘몬에 홀려 물질적 축복에 대한 낙관적 견해에 매몰된 설교가 판을 치는 한 앞으로도 교회가 돈 문제로 인해 세상의 조롱을 받는 일은 계속 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맘몬에 대한 예민한 경계심이다.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과 맘몬 중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돈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영적 위험성을 항상 인식하여, 맘몬을 물리치고 자기를 희생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종교를 통해 세속적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묵상과 이를 일상에서 살아내려는 분투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 행복한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

위 세 교회의 재정 비리 사건에 나타나는 세 번째 공통점은 “세속 법정에 대한 의존”이다. 조용기 목사와 그 장남은 장로들에 의해 고발되어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정삼지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이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최종천 목사는 검찰의 불기소 판결에 즐거워 하다가 최근 재수사 결정으로 인해 긴장하고 있다. 제자교회와 분당중앙교회의 재정장부는 교인들의 요구가 아닌 판사의 결정에 의해 개봉되었다. 교회 문제를 제기하는 교인 측이나 이를 방어하는 목사 측이나, 모두 세속법의 판결에 의존하고 있다.
교회가 세속 법정에 기대는 현상은 교회 내 자정장치의 마비에 기인한다.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기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내 규정과 법률로 심판하고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을 아는 교인이라면, 교회 재판 즉 당회-노회-총회의 재판에 대해 기대가 없다. 당회는 당회장 승인 없이는 개최 못하고, 노회는 학연으로 얽힌 목사들의 이익단체가 된 지 오래고, 총회는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움직인다. 심지어 금품수수의 소문까지도 공공연히 들린다. 재판이 작동할 수 있는 전제 즉 판결하는 자가 공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교회 내 재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자 교회 문제가 세속 법정으로 가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윤리적 기준의 약화가 바로 그것이다. 당대 윤리와 도덕의 최정점에 서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인들과 다를 바 없이 법적 기준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세속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교회문제의 당사자들의 슬픈 초상이다. 교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범하고도 공소시효를 운운하며 책임 회피하는 것이 타락한 목사들의 일그러진 얼굴이다. 세속의 법과는 달리 신앙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교회 문제 해결에 있어 세속 법정을 활용하되 신중해야 한다.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는 육체에게 외부에서 투입되는 약물은 효과는 있지만, 남용하면 안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선 자정능력 회복이 먼저이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치리 행위가 목사를 대적하는 교인을 제거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비리 목사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치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윤리적 기준을 회복돼야 한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일 뿐이며, 교회는 최고 수준의 도덕 기준에 삶을 항상 지향해야 함을 명심해야한다. 세속 법정이 아무리 죄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 작동하는 예민한 선한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목사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항상 자본을 상대화하며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공동체들로 인해 교회재정은 건강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리라 기대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