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호윤 칼럼] 교회재정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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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2-07-23 15:52 / 조회 3,909 / 댓글 0본문
지난 7/10(화)에 가평필그림하우스에서 열린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회 세미나'에서 최호윤 회계사가 발제한 <교회재정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발제문입니다.
교회재정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최호윤 회계사
1. 들어가는 글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교회재정에서 수입측면 즉,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지출측면, 즉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언급된 측면이 많지 않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모두 받아 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면 드리는 것만 고민하겠지만 하나님은 드려진 헌금을 잘 관리할 청지기적 관리책임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신다.
드리는 헌금이 개인차원의 신앙고백이라면 드려진 헌금의 사용은 공동체적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물을 위탁 관리하는 청지기입장에서 교회가 가져야할 관점을 돌아보는 것은 재물에 대한 교회의 균형감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2. 헌금의 성격과 사용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약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헌물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나 이스라엘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고 백성과 하나님사이의 화목, 백성들간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점에선 동일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나라 백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 교회에서 헌금/재정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의 화목,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화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사용의 방향성을 찾아야 하겠다.
구약의 헌물은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헌금으로 변천되었으며,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정이 분리된 왕정시대부터는 종교활동으로서의 헌금과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시대에 적용할 기준을 찾으려면 신정일치시대에는 헌금의 정신을, 신정분리 구조의 왕정시대 이후의 헌금사용에 대해 검토해야 하겠다.
3. 재정사용의 주체
제사장시대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헌금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사장에게 있었다.
예수님 부활이후 처음에는 사도들이 재물을 관리하였으나 말씀을 제쳐 놓고 재정출납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여 일곱 집사를 택하고 이들에게 재정출납을 맡겼다(행 6장).
우리는 여기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신약시대의 사도의 역할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약 제사장시대에는 제사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이를 관리하였으나 사도시대에는 복음과 사도들의 말씀에 은혜받고 변화 받은 믿는 무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재물을 사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기초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것이다(행 5:32~35).
구약시대에는 5대 제사의 제물이 있었고, 신약시대부터는 5대 제사의 제물이 없으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점에서 신약시대부터의 헌금은 구약시대의 제물과 의미가 다르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제사의 주관자로서의 제사장이기에 제물을 관리할 책임과 권리를 가졌지만 신약시대에는 제사가 아니라 말씀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된 제자들이 내어놓은 재물이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용될 것을 사도들이 대행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사도들이 재정관리의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도들은 변화된 제자들이 내어놓은 재정 관리자중 일부분이었기에 구체적인 집행기구로서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 들에게 집행책임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현대의 당회, 재정부 등이 교회내부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기구로 대행할 수 있는 것 이다.
현대교회에서 재정사용의 주체는 말씀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된 교회공동체이며, 교회공동체가 재정사용의 책임자이다.
4. 재정사용의 방향
제물과 헌금, 연보 등의 사용에 관한 성경구절과 내용을 열거해보자.
(민7:5)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신14:26)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신26:11)
(신14:28~29) 매 삼 년 끝에 그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신26:12)
(행 4:35)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행 6:2)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롬15:26)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행11:29)(행24:17)
(고후 8:3~4)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고후 9: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후 9:13)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고후8:13~14)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함이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
제물과 재정의 사용방향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나라 백성인 공동체성을 근거로 약한 지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섬기고 분담하는 방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5. 재정관리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경향
가. 관리주체의 무관심
교회의 재정관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책무이고, 교회의 책임이므로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 각자 모두가 재정관리의 주체이다.
근대화 이전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교회 중심이었으므로 교인들간의 공동체성이 유지되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신흥 도시개발과 더불어 지역기반이 무너지고 교인들간의 끈끈한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교인들은 교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관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제자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시대에 떡과 병 고침을 따라 다녔던 무리들처럼...
교회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기 보다 선교라는 명분으로 대형화를 도모하고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통하여 더 많은 교인을 모으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력은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공동체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합의에 기반한 공동체적 결정을 하기보다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더 필요하였기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관리의 주체로서, 청지기로서, 책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고, 또한 교회내부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은 이러한 무관심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관리는 당회 또는 재정부만의 담당업무가 되었고, 교인들은 공동의회 구성원으로서 예∙결산을 명목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로 전락했다. 3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통과시킨 예산으로는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공유할 수 없기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방관자적 역할로 내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재정관리의 주체는 모호해지고, 담임 교역자 또는 당회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보고 구조로 재정관리가 진행되고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대형화할수록 더 심화되었다
나. 관리주체의 혼동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키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재정집행은 말씀에 기초하여 집행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재정관리 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내가 선한 동기에서 집행하는 재정에 대해 누군가 반문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고 몰아 붙이게 된다.
청지기이지만 내가 집행하는 재정이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므로 성스럽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된다.
교회의 재정관리는 이차적 구조이다. 재정 집행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고, 이차적으론 교회공동체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면서도, 이차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수긍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가 정액 경비 집행관행이다.
목회도서비, 심방비, 목회활동비, 판공비 등 지출증빙을 관리하기가 귀찮거나 증빙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교회는 목회자들이 직접 영수증 챙기는 일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본인들은 비용이 부족한 경우 사비로 충당하면서 집행한다고 항변한다.
정액지급은 특정인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지급액이 남는 경우 교회 재정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경제적 제약요건으로 적은 사례비로 생활하는 목회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비정산 경비 지급은 공동체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동체가 부담한다는 관점이다. 단순한 비용 보전의 성격이 아니라 교회가 비용집행의 주체적 관리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며, 지출행위가 공동체의 행동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 집행원칙 부재
교회가 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을 사전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상실하며, 특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되기 쉽다.
예를 들어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등의 사용처를 선정하는 기준을 교회가 미리 결정하였으면 선정된 수혜처는 교회가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되나 원칙이 없으면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집행되면서 특정인의 영향력을 의식하게 되며, 수혜처를 선교비 또는 장학금으로 다스리게 될 위험이 있다. 수혜자가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이 교회 전체적 입장에서의 결정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게 되지만 특정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특정인의 의사결정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고마움도 교회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게 되면 특정인은 교회의 재정으로 수혜자를 다스리려는 유혹을 받을 위험이 크다.
라. 교회연합기구에 대한 비용분담과 관심
지역교회는 노회, 교단 등 교회 연합기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노회비, 상회비 등 교회 연합기구의 재정을 분담한다. 지역교회가 분담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회 연합기구의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는 가에 대하여서는 그 비용을 분담한 지역교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무관심이다.
또한 노회비, 상회비 등을 줄일 목적으로 지역교회의 교인수 또는 헌금규모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직성의 관점과 교회재정관리가 교인들의 재정관리의 모델이 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사안이다.
마. 교회 건물 건축
교회당 건축를 하나님나라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협소하고 누추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막 휘장을 찢으신 이후 물리적 성전은 교회 구성원이 모이는 장소적 측면으로서의 의미 외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3차례 각각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솔로몬, 고레스, 헤롯이라는 왕정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수행하였으며, 이중 고레스는 포로시대 이방의 군주였다.
성전건축을 제사장의 당연한 영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모세의 회막, 솔로몬 성전 건축을 예로 들면서 교회가 수행해야할 본질적 나눔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교회 재정의 상당부분을 교회 건축비 충당과 차입금 상환으로 소비하는 것은 재정관리를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청지기가 주인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본인 보기에 좋게 사용하는 것이다.
바. 소득세 탈세 방조 및 부가가치세 탈세
교회는 비영리 종교법인에 해당되어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교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교회가 주보 또는 악보 인쇄비, 비품 구입비 또는 교회 건축비용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준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교회 재정을 절약하자는 마음에서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할인 받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탈세하도록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 교회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게 된다.
사. 유급봉사자 운영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등 유급봉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봉사의 대가인가 아니면 필요경비 보전차원인가?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이 출발점이므로 봉사의 대가는 있을 수 없으며, 교회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는 사례금은 필연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교회가 지휘자, 반주자 들을 초빙하면서 사례비 지급을 전제한다면 이는 교회가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교회가 지급하는 물질이 찬양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다. 사례금이라고 하면 굳이 지휘자와 반주자들에게만 사례비를 지급하고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주방봉사자 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인가?
아. 일반적 정서를 초월한 비용집행
교회의 재정 집행은 교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상식선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필요한 비용도 지출하면서 자녀 교육비도 지출하면서 생활하는 교인들의 일반적 정서를 넘어선 비용집행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
1년 근속하면 1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몇 억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수긍이 안되며, 교회재정의 사유화로 보게 된다. 또한 담임 목회자 자녀의 학자금, 심지어 해외 유학자녀의 생활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교회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반적 경우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분리감을 느끼게 한다.
자. 목회자 사례비 차등
목회자 사례비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지급하지만 생활비 책정이 본인을 포함한 나이, 부양가족수 등 생활 환경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회자, 부교역자, 전도사 등 직급으로 오해될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이는 교회가 자본주의적 능력급 물질기준의 보상체계를 도입한 것이 되어 버린다.
6. 나가는 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권과 인사권을 장악하면 조직을 장악할 수 있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그것이 선한 동기이든 개인적인 동기이든 재정관리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재정관리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로서의 속성이 앞선다.
맡은 자들이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려고만 하는 사이에 맘몬은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분열시킨다.
하나님나라는 결과를 위해 과정을 희생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 백성들이 더불어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의 결단과 화목을 원하신다. 능력이 뛰어난 특정인의 독재형식의 운영을 원하셨다면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까지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다.
교회재정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최호윤 회계사
1. 들어가는 글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교회재정에서 수입측면 즉,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지출측면, 즉 드려진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언급된 측면이 많지 않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모두 받아 가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면 드리는 것만 고민하겠지만 하나님은 드려진 헌금을 잘 관리할 청지기적 관리책임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 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신다.
드리는 헌금이 개인차원의 신앙고백이라면 드려진 헌금의 사용은 공동체적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물을 위탁 관리하는 청지기입장에서 교회가 가져야할 관점을 돌아보는 것은 재물에 대한 교회의 균형감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2. 헌금의 성격과 사용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구약시대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로 드리는 헌물이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양했으나 이스라엘백성이 죄의 용서를 받고 백성과 하나님사이의 화목, 백성들간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점에선 동일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나라 백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대 교회에서 헌금/재정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나라백성(공동체)의 화목,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화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 사용의 방향성을 찾아야 하겠다.
구약의 헌물은 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로서의 헌금으로 변천되었으며, 정치구조의 변화에 따라 제정이 분리된 왕정시대부터는 종교활동으로서의 헌금과 국가운영을 위한 세금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현대시대에 적용할 기준을 찾으려면 신정일치시대에는 헌금의 정신을, 신정분리 구조의 왕정시대 이후의 헌금사용에 대해 검토해야 하겠다.
3. 재정사용의 주체
제사장시대에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헌금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사장에게 있었다.
예수님 부활이후 처음에는 사도들이 재물을 관리하였으나 말씀을 제쳐 놓고 재정출납을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여 일곱 집사를 택하고 이들에게 재정출납을 맡겼다(행 6장).
우리는 여기서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신약시대의 사도의 역할을 구분하여야 한다.
구약 제사장시대에는 제사를 위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이를 관리하였으나 사도시대에는 복음과 사도들의 말씀에 은혜받고 변화 받은 믿는 무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재물을 사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기초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것이다(행 5:32~35).
구약시대에는 5대 제사의 제물이 있었고, 신약시대부터는 5대 제사의 제물이 없으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 스스로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점에서 신약시대부터의 헌금은 구약시대의 제물과 의미가 다르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제사의 주관자로서의 제사장이기에 제물을 관리할 책임과 권리를 가졌지만 신약시대에는 제사가 아니라 말씀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된 제자들이 내어놓은 재물이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용될 것을 사도들이 대행하는 역할을 한 것이지 사도들이 재정관리의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사도들은 변화된 제자들이 내어놓은 재정 관리자중 일부분이었기에 구체적인 집행기구로서 일곱 집사를 세우고 그 들에게 집행책임을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현대의 당회, 재정부 등이 교회내부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기구로 대행할 수 있는 것 이다.
현대교회에서 재정사용의 주체는 말씀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변화된 교회공동체이며, 교회공동체가 재정사용의 책임자이다.
4. 재정사용의 방향
제물과 헌금, 연보 등의 사용에 관한 성경구절과 내용을 열거해보자.
(민7:5)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신14:26)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신26:11)
(신14:28~29) 매 삼 년 끝에 그해 소산의 십분의 일을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신26:12)
(행 4:35)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행 6:2)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롬15:26)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행11:29)(행24:17)
(고후 8:3~4)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고후 9: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고후 9:13)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고후8:13~14)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함이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
제물과 재정의 사용방향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하나님나라 백성인 공동체성을 근거로 약한 지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섬기고 분담하는 방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5. 재정관리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경향
가. 관리주체의 무관심
교회의 재정관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책무이고, 교회의 책임이므로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 각자 모두가 재정관리의 주체이다.
근대화 이전에는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교회 중심이었으므로 교인들간의 공동체성이 유지되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신흥 도시개발과 더불어 지역기반이 무너지고 교인들간의 끈끈한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교인들은 교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주체가 아니라 관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제자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시대에 떡과 병 고침을 따라 다녔던 무리들처럼...
교회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기 보다 선교라는 명분으로 대형화를 도모하고 교인들의 수평이동을 통하여 더 많은 교인을 모으려고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력은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에 공동체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의 합의에 기반한 공동체적 결정을 하기보다는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더 필요하였기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교인들은 교회의 재정관리의 주체로서, 청지기로서, 책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고, 또한 교회내부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단은 이러한 무관심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관리는 당회 또는 재정부만의 담당업무가 되었고, 교인들은 공동의회 구성원으로서 예∙결산을 명목적으로 승인하는 역할로 전락했다. 30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통과시킨 예산으로는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어떤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공유할 수 없기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방관자적 역할로 내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재정관리의 주체는 모호해지고, 담임 교역자 또는 당회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보고 구조로 재정관리가 진행되고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대형화할수록 더 심화되었다
나. 관리주체의 혼동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키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재정집행은 말씀에 기초하여 집행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재정관리 결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내가 선한 동기에서 집행하는 재정에 대해 누군가 반문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다고 몰아 붙이게 된다.
청지기이지만 내가 집행하는 재정이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므로 성스럽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된다.
교회의 재정관리는 이차적 구조이다. 재정 집행자는 일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고, 이차적으론 교회공동체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면서도, 이차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수긍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가 정액 경비 집행관행이다.
목회도서비, 심방비, 목회활동비, 판공비 등 지출증빙을 관리하기가 귀찮거나 증빙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교회는 목회자들이 직접 영수증 챙기는 일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본인들은 비용이 부족한 경우 사비로 충당하면서 집행한다고 항변한다.
정액지급은 특정인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지급액이 남는 경우 교회 재정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지급액이 부족한 경우 경제적 제약요건으로 적은 사례비로 생활하는 목회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비정산 경비 지급은 공동체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공동체가 부담한다는 관점이다. 단순한 비용 보전의 성격이 아니라 교회가 비용집행의 주체적 관리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며, 지출행위가 공동체의 행동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 집행원칙 부재
교회가 재정을 집행하는 원칙을 사전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상실하며, 특정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되기 쉽다.
예를 들어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등의 사용처를 선정하는 기준을 교회가 미리 결정하였으면 선정된 수혜처는 교회가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되나 원칙이 없으면 그 때 그 때 즉흥적으로 집행되면서 특정인의 영향력을 의식하게 되며, 수혜처를 선교비 또는 장학금으로 다스리게 될 위험이 있다. 수혜자가 혜택을 받으면서 그것이 교회 전체적 입장에서의 결정이라면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고마움을 가지게 되지만 특정인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특정인의 의사결정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고마움도 교회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표시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게 되면 특정인은 교회의 재정으로 수혜자를 다스리려는 유혹을 받을 위험이 크다.
라. 교회연합기구에 대한 비용분담과 관심
지역교회는 노회, 교단 등 교회 연합기구에 소속되어 있으며 노회비, 상회비 등 교회 연합기구의 재정을 분담한다. 지역교회가 분담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회 연합기구의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는 가에 대하여서는 그 비용을 분담한 지역교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같이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무관심이다.
또한 노회비, 상회비 등을 줄일 목적으로 지역교회의 교인수 또는 헌금규모를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직성의 관점과 교회재정관리가 교인들의 재정관리의 모델이 된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사안이다.
마. 교회 건물 건축
교회당 건축를 하나님나라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협소하고 누추하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막 휘장을 찢으신 이후 물리적 성전은 교회 구성원이 모이는 장소적 측면으로서의 의미 외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3차례 각각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 제사장이 아니라 다윗/솔로몬, 고레스, 헤롯이라는 왕정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이 수행하였으며, 이중 고레스는 포로시대 이방의 군주였다.
성전건축을 제사장의 당연한 영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모세의 회막, 솔로몬 성전 건축을 예로 들면서 교회가 수행해야할 본질적 나눔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교회 재정의 상당부분을 교회 건축비 충당과 차입금 상환으로 소비하는 것은 재정관리를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청지기가 주인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본인 보기에 좋게 사용하는 것이다.
바. 소득세 탈세 방조 및 부가가치세 탈세
교회는 비영리 종교법인에 해당되어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교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교회가 주보 또는 악보 인쇄비, 비품 구입비 또는 교회 건축비용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준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교회 재정을 절약하자는 마음에서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조건으로 할인 받는 행위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탈세하도록 방조하는 역할을 하고, 교회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하게 된다.
사. 유급봉사자 운영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등 유급봉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사례비는 봉사의 대가인가 아니면 필요경비 보전차원인가?
봉사는 자원하는 마음이 출발점이므로 봉사의 대가는 있을 수 없으며, 교회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는 사례금은 필연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다. 교회가 지휘자, 반주자 들을 초빙하면서 사례비 지급을 전제한다면 이는 교회가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교회가 지급하는 물질이 찬양하는 경우가 되어버린다. 사례금이라고 하면 굳이 지휘자와 반주자들에게만 사례비를 지급하고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주방봉사자 들에게는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인가?
아. 일반적 정서를 초월한 비용집행
교회의 재정 집행은 교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상식선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필요한 비용도 지출하면서 자녀 교육비도 지출하면서 생활하는 교인들의 일반적 정서를 넘어선 비용집행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다.
1년 근속하면 1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몇 억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수긍이 안되며, 교회재정의 사유화로 보게 된다. 또한 담임 목회자 자녀의 학자금, 심지어 해외 유학자녀의 생활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경우는 교회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반적 경우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분리감을 느끼게 한다.
자. 목회자 사례비 차등
목회자 사례비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지급하지만 생활비 책정이 본인을 포함한 나이, 부양가족수 등 생활 환경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임목회자, 부교역자, 전도사 등 직급으로 오해될 기준으로 책정된다면 이는 교회가 자본주의적 능력급 물질기준의 보상체계를 도입한 것이 되어 버린다.
6. 나가는 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정권과 인사권을 장악하면 조직을 장악할 수 있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그것이 선한 동기이든 개인적인 동기이든 재정관리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재정관리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로서의 속성이 앞선다.
맡은 자들이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려고만 하는 사이에 맘몬은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분열시킨다.
하나님나라는 결과를 위해 과정을 희생하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 백성들이 더불어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서의 결단과 화목을 원하신다. 능력이 뛰어난 특정인의 독재형식의 운영을 원하셨다면 예수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까지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