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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오성 칼럼] 목회자 납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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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2-04-10 14:23 / 조회 3,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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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핫이슈✐ 목회자 납세, 무엇이 문제인가?



남오성 사무국장❙osnam@yahoo.com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 이 말은 지난 3월 1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목회자 소득세 납부를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공감하는 목회자들은 납세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역 세무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납부하려 하면 세무 공무원들이“목회자는 할 필요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관행적으로 목회자에 대해 소득세 징수를 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엄연한 직무 유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니 반가운 일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자면, 목회자에게는 '세금 납부'가 아니라 '소득 신고'라는 표현이 더 현실적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소득세 납부를 시도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면세 혜택을 볼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납세하려면 먼저 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소득이 면세점(4인 가족 기준 월 148만원) 이하면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 중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수 목회자들은 소득 신고만 하고 납세는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세금 납부는 기독교의 핵심인 이웃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세금이란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 상호간 부조하기 위해 비용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치안, 국방, 교육 등 국가 운영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복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이웃을 사랑하라”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실천입니다.
혹자는 목회자는 소득이 아닌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성직자이기에 납세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목회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경제활동을 합니다. 무료 봉사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교회로부터 재정을 받는다면 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득을 신고하고, 면세점 이상이라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어떤 이는 이중과세라며 납세를 거부합니다. 목사의 생활비는 이미 세금 낸 교인들의 헌금에서 비롯하기에 목회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각종 비영리단체 종사자들도 세금을 냅니다. 이미 과세된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월급을 받지만 말입니다.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소득 신고를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금융거래가 원활해지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시 소득 증명도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에 따라서는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는 혜택이라기보다는 납세 의무를 다한 국민이 행사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목회자 납세는 교회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대단히 나쁩니다. 교회의 잘못과 세상의 오해로 인해 전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존 교인들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자가 그 간의 나쁜 관행을 깨고 자발적으로 납세 의무를 다하려 한다면 한국 교회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부디 장관의 발언이 공염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간 오랫동안 방치했던 목회자 소득세 과세의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 전에 목회자들이 먼저 나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기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되려면, 먼저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부터 다 하기를 바랍니다.

>> 목회자 소득신고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목회자 납세를 위한 상설 상담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자료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net.kr)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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