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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호윤 칼럼] 종교인 납세, 최소한의 사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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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2-06-01 14:09 / 조회 2,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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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 최소한의 사랑 실천 
종교인 과세 여부의 판단 근거 (2)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기준인가?


교회에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줄어드는 사례비?

성직자가 세금을 내면 교회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고 고민한다. 이는 교회가 성직자 개인이 부담해야할 모든 비용(예: 임차료, 학비, 건강보험료, 기타 공과금 등)도 교회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성직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만큼 교회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소득세(또는 증여세)는 금전을 수령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므로 교회가 부담하거나 교회로 전가할 성격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당위성 여부가 우선인지 아니면 경제적 부담 여부가 우선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만약 교회와 성직자 재정에 부담을 주고 성직자의 순 수령액이 감소한다는 경제적 동기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진리를 지키기보다 현실의 어려움에 종속되어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즉, 교인들에게 생활이 어려워 헌금할 돈이 부족하면 세금을 내지 말고, 심지어 부정한 방식을 동원하더라도 경제적 필요를 유지하고 채우라는 맘몬 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며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이 사용할 돈이 부족해서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돈 조차 아쉬워하실까.

납세로 인해 정부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닌가?

누가 간섭을 받는 것인가? 교회가? 아니면 성직자가? 납세는 성직자 개인 차원의 부담이므로 교회와 무관하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에게 정부가 어떤 간섭을 하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간섭을 하겠지만. 만약 세금을 신고하고 성실히 납부해서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으면 이것도 간섭일까?

종교기관인 교회는 일반 비영리법인의 특수한 조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혜를 받고 있지,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와 성직자는 봉사 활동을 수행하므로 소득세 납부는 이중 부담?

교회가 수행하는 선한 사업(봉사 활동)때문에 세법은 교회가 수령하는 헌금을 봉사 활동에 사용할 재원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헌금한 교인들에게는 기부금 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니 성직자가 봉사 활동 때문에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1. 봉사활동, 의무인가 봉사인가?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쓰는 것이 사전(辭典)적 의미의 봉사 개념이며,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봉사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할 '제자로서의 의무적 삶'의 모습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세상을 섬기는 의무이어야 한다. '봉사'라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 말할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당연히 할 바를 한다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

2. 적극적 사랑과 소극적 사랑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봉사를 하는 것이 '적극적 사랑'의 표현이라면,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소극적 사랑'의 표현이므로 납세는 소극적 사랑의 표현에 해당한다. 수혜자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의무인 소극적 사랑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더 큰 적극적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가식적 사랑으로 보인다.

봉사자 스스로 봉사한다고 강조하지만, 세상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최소의 비용 분담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봉사자가 강조하는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백번 양보해서 납세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세금을 납부함으로 세상이 교회와 소통할 수 있다면, 세상을 품는 사랑 차원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3. 봉사의 주체는 교회인가 성직자 개인인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교회 구성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교인들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하는 것이다. 성직자가 개인 차원에서 수령한 금전을 봉사 활동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로서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교회가 세상과 나누고, 교인들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봉사에 사용하는 것이다. 교회가 봉사 활동을 많이 하므로 이중 부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직자를 교회와 동일시하는 오류가 내면에 잠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4. 성직자만 봉사 활동을 수행하는가?

이 땅을 다스리라는 소명을 받아 주어진 달란트에 따라 각각 세상을 섬기는 봉사를 생각하면, 성직자만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직업을 통한 역할이 세상을 섬기는 성직이므로 성직자의 봉사만 특별히 구별할 것은 아니다.

세금을 납부함으로 또는 납부하지 않음으로 지켜지는 가치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것은 '우리는 어떤 신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논쟁을 지속하는가'이다.

과세를 거부함으로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가치를 지키려하는가?
과세를 찬성함으로 성경의 어떤 가르침과 가치를 지키려하는가?
종교인이 수행하는 역할이 근로가 아닌 봉사임을 강조함으로 무엇을 지킬 수 있는가?
종교인을 일반 직업과 구별해서 무슨 가치를 지키는가?

종교인의 납세는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공동비용을 분담함으로 국민이라는 차원의 동질감속에서 비기독교인들과 교류하며 그들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성속 구분 없이 모든 직업이 소명과 달란트에 따른 거룩한 영역이며, 세상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단순히 지역적으로 넓혀간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진다는 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견지해야할 가치는 그것이 '근로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느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느냐이다.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데 그것이 근로이면 어떻고 봉사이면 어떤가. 아무 잘못 없이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부당함을 감당하면서 인간에게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서 가장 악한 죄인의 형벌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 오로지 죄인된 인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회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건만 그 명령은 현대 한국교회에서 왜 살아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는가?

말씀이 살아있음은 그 말씀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고 자정될 때 이다. 교회가 스스로 세상을 품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과 돌팔매질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낸다면 세상에서 무엇으로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동체적 사랑의 실천에 대한 내면의 음성들에 솔직한 반응이 일어나기를 마음을 다해 기다린다.

최호윤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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